보훈행정용어보훈대상자 유형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경찰 및 공무원(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포함)을 뜻한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훈행정용어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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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경찰 및 공무원(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포함)을 뜻한다.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보상체계 개편 시(2012. 7. 1.) 신설되었다.
참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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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참조에 함께 나온 용어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제정을 뜻한다. 1961년 이래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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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 시점

국가보훈부 보훈행정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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