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경찰 및 공무원(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포함)을 뜻한다.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보상체계 개편 시(2012. 7. 1.) 신설되었다.
참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제대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뜻한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단,…
지원대상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