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참조
*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뜻하며, 특정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비고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5.18민주화운동유공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기타 희생된 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
공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단,…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