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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특수임무유공자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참조
*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뜻하며, 특정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비고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