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참조
*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법령상 참전 인정기간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이며, 그 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법령으로 정한 전투가 포함
비고
** 월남전(베트남전쟁): 월남전은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으로 한국군이 파병되었으며 법령상 참전 인정기간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임. ‘월남’은 ‘베트남’의 음역어로 보훈법령에서는 ‘월남’으로 표기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
제대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뜻한다.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지원대상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