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관련 민원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업희망신청(보훈보상대상자 등) 민원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고,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8.14까지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어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내역 확인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입니다.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1. 취업희망신청서(보훈보상대상자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