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참조
* 1967. 10. 9.~1972. 1. 31. 사이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지뢰지대 등 고엽제 살포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단,…
5.18민주화운동유공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기타 희생된 사…
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공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