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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지원대상자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대상으로 보훈보상체계 개편(2012. 7. 1.) 이전에 등록된 사람을 뜻한다.
참조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으로 구분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