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대상으로 보훈보상체계 개편(2012. 7. 1.) 이전에 등록된 사람을 뜻한다.
참조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으로 구분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제대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뜻한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
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단,…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