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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제대군인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뜻한다.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으로 구분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