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공무상의 질병 포함)퇴직한 사람으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5.18민주화운동유공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기타 희생된 사…
4ㆍ19혁명유공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4·19혁명에 참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한국전쟁…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