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포함)을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4ㆍ19혁명유공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4·19혁명에 참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공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한국전쟁…
5.18민주화운동유공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기타 희생된 사…
보국수훈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그 공로를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