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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보국수훈자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며, 군인 외의 사람에게도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수여한다. 보국훈장은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의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군인·공무원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다.
참조
공무원 중 2011. 6. 29. 이전 신규 임용자는 퇴직 전에도 등록 가능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