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며, 군인 외의 사람에게도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수여한다. 보국훈장은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의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군인·공무원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다.
참조
공무원 중 2011. 6. 29. 이전 신규 임용자는 퇴직 전에도 등록 가능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무공수훈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무공훈장은 태…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한국전쟁…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
4ㆍ19혁명유공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4·19혁명에 참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