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을 뜻한다.
참조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 6. 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2011. 6. 29. 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
무공수훈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무공훈장은 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
보국수훈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그 공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