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무공훈장은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의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군인·공무원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다.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
보국수훈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그 공로를 …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한국전쟁…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
4ㆍ19혁명유공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4·19혁명에 참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