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참조
군무원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유형 구분의 다른 용어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
애국지사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
무공수훈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무공훈장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