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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인정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유족 중 성년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장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정도인지, 그 장애가 미성년 시기에 발생한 것인지를 심의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지만, 미성년 시기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성년이 되어도 미성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장애의 정도에 대한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