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유족 중 성년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장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정도인지, 그 장애가 미성년 시기에 발생한 것인지를 심의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지만, 미성년 시기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성년이 되어도 미성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장애의 정도에 대한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상이처로 인한 사망’ 여부 심의
2012. 7. 1. 이전에 등록한 상이군경 6~7급에 한하여 사망 원인이 상이처(등록 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질병 부위)로 인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정당한 자격이 없이 수령한 환수 대상 보훈급여금을 뜻한다. 사망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순위변경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순위의 유족을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절…
우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대표 1인을 뜻한다.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는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