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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순위변경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순위의 유족을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우선순위는 ① ‘배우자’, ② 배우자가 없을 시 ‘자녀’, ③ 배우자·자녀가 모두 없을 시 ‘부모’ 순으로 정한다.
참조
‘자녀’의 경우처럼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동순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며, 자녀들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를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의가 불가능하고 부양 자녀가 없을 경우 우선순위 유족은 연장자로 지정된다.
비고
‘우선순위 유족 지정’, ‘수권유족 지정’, ‘유족 승계절차’ 등의 용어로 쓰인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