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순위의 유족을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우선순위는 ① ‘배우자’, ② 배우자가 없을 시 ‘자녀’, ③ 배우자·자녀가 모두 없을 시 ‘부모’ 순으로 정한다.
참조
‘자녀’의 경우처럼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동순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며, 자녀들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를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의가 불가능하고 부양 자녀가 없을 경우 우선순위 유족은 연장자로 지정된다.
비고
‘우선순위 유족 지정’, ‘수권유족 지정’, ‘유족 승계절차’ 등의 용어로 쓰인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우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대표 1인을 뜻한다.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
‘상이처로 인한 사망’ 여부 심의
2012. 7. 1. 이전에 등록한 상이군경 6~7급에 한하여 사망 원인이 상이처(등록 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질병 부위)로 인한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인정
유족 중 성년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장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정도인지, 그 장애가 미성년 시기…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는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생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정당한 자격이 없이 수령한 환수 대상 보훈급여금을 뜻한다. 사망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