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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상이처로 인한 사망’ 여부 심의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2012. 7. 1. 이전에 등록한 상이군경 6~7급에 한하여 사망 원인이 상이처(등록 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질병 부위)로 인한 것인지 심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하며, 인정된 경우에는 유족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