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2012. 7. 1. 이전에 등록한 상이군경 6~7급에 한하여 사망 원인이 상이처(등록 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질병 부위)로 인한 것인지 심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하며, 인정된 경우에는 유족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순위변경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순위의 유족을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절…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인정
유족 중 성년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장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정도인지, 그 장애가 미성년 시기…
우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대표 1인을 뜻한다.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정당한 자격이 없이 수령한 환수 대상 보훈급여금을 뜻한다. 사망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는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