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국립묘지나 시립납골당, 공설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장례보조금·위로금을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재해보상금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유족 및 본인에 대한 위로·격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일시금…
호국보훈지킴이통장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훈급여금 수령 전용 압류방지 통장의 명칭이다. 시중 10개 은행에서 개설…
사망일시금
‘수당’이 아닌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시 보훈급여금을 뜻한다. 장…
신상변동신고
사망, 행방불명, 해외 거주, 형벌 확정, 결혼·이혼, 자녀 출생, 군 기록 변동 등 보훈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보훈…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결정되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생계보조와 치료보조…
해외 거주자 신상신고서 제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해외 거주자의 신상변동 여부에 관한 서류 제출 절차를 뜻한다. 신상신고서는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