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사망, 행방불명, 해외 거주, 형벌 확정, 결혼·이혼, 자녀 출생, 군 기록 변동 등 보훈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보훈관서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호국보훈지킴이통장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훈급여금 수령 전용 압류방지 통장의 명칭이다. 시중 10개 은행에서 개설…
해외 거주자 신상신고서 제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해외 거주자의 신상변동 여부에 관한 서류 제출 절차를 뜻한다. 신상신고서는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
장제보조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국립묘지나 시립납골당, 공설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장례…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한다. 공증은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할 수 있다. 해외 …
재해보상금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유족 및 본인에 대한 위로·격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일시금…
생활수준조사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과 같은 신청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지원제도에 필요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