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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사망일시금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수당’이 아닌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시 보훈급여금을 뜻한다. 장례보조금 또는 위로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