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수당’이 아닌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시 보훈급여금을 뜻한다. 장례보조금 또는 위로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결정되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생계보조와 치료보조…
재해보상금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유족 및 본인에 대한 위로·격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일시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월남전 참전 및 국내 비무장지대 근무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생계보조와 치료보조를 위하여 …
장제보조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국립묘지나 시립납골당, 공설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장례…
전상수당
전쟁 중 부상을 당해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호국보훈지킴이통장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훈급여금 수령 전용 압류방지 통장의 명칭이다. 시중 10개 은행에서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