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보상금을 지급받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 동생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로서 유족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4.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고령수당
보상금을 지급받는 본인 또는 유족이 고령(60세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무공영예수당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무의탁수당
상이군경(5~7급) 및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고령으로 의탁할 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