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간호수당
상이등급 1~2급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이 1급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로서 유족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하여 지급…
부양가족수당
보상금을 지급받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 동생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