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보상금을 지급받는 본인 또는 유족이 고령(60세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4.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무의탁수당
상이군경(5~7급) 및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고령으로 의탁할 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부양가족수당
보상금을 지급받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 동생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2인이상사망수당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사망한 6급 이상 국가유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로서 유족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
전상수당
전쟁 중 부상을 당해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