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상이등급 1~2급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이 1급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무공영예수당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하여 지급…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수당
보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개별 사유의 발생·소멸에 따라 일부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보완적 의미의 부가적인 급…
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로서 유족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