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보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개별 사유의 발생·소멸에 따라 일부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보완적 의미의 부가적인 급여를 뜻한다.
참조
다음 표의 내용은 용어의 의미를 단순하게 풀이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앞뒤 용어
보훈급여금 및 우선순위 유족 구분의 다른 용어
보상금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금전적 지원을 …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하여 지급…
보훈급여금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포…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이 1급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간호수당
상이등급 1~2급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
무공영예수당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