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 · 관련 민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민원의 신청자격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이고,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공개데이터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본인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사망한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입니다.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공개데이터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이나 개별 상황에 따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