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 · 관련 민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임을 확인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민원의 신청자격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이고,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사망한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입니다.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