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관련 민원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고사, 외국어 및 정보화 과정 등을 수강하고 그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업수강료지원신청(국가유공자 등) 민원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고,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6·25전몰(순직)군경자녀 중 신규승계수당 지급대상 자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으로서 동순위 유족(자녀) 간 협의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1명을 지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적 포기했던 국가보훈대상자가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입니다.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 >취업수강료지원신청서1.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강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강등록증, 수강영수증 등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