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관련 민원
6·25전몰(순직)군경자녀 중 신규승계수당 지급대상 자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 민원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고, 방문, 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으로서 동순위 유족(자녀) 간 협의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1명을 지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적 포기했던 국가보훈대상자가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으로서 동순위 유족(자녀) 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분할하여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입니다.
방문, 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 차상위계층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