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관련 민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입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민원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고, 방문, 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6·25전몰(순직)군경자녀 중 신규승계수당 지급대상 자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으로서 동순위 유족(자녀) 간 협의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1명을 지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적 포기했던 국가보훈대상자가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입니다.
방문, 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요양급여 입금계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4)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6) 소득 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