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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ervice Guide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입니다.

🏢 방문 등으로 접수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있음
빠른 답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신청 핵심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민원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고, 방문, 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1

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관련 민원

3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구비서류
< 신청서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요양급여 입금계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4)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6) 소득 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근거법령 보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2)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2)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2)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4)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8조의3)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제10조의4)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출처와 기준 시점 , 국가보훈부보훈 관련 민원사무 및 구비서류 목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민원은 방문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훈상담센터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변동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보훈 민원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방문 안내

재향군인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확인

국립서울현충원 안장확인서 발급신청

🏢 방문 안내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의 유족이 안장여부의 확인서 발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방문, 우편, FAX 📎 구비서류 확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

🏢 방문 안내

6·25전몰(순직)군경자녀 중 신규승계수당 지급대상 자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확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

🏢 방문 안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으로서 동순위 유족(자녀) 간 협의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1명을 지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확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

🏢 방문 안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확인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

🏢 방문 안내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적 포기했던 국가보훈대상자가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확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자주 묻는 질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입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방문, 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요양급여 입금계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4)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6) 소득 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