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 구분의 다른 용어
요건 비해당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등록 신청은 종료된다.
신규 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처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등록 시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장(각 군 본부 참모총장, 경찰청장 등)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요건(국가유공자 요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을 뜻한다. 이는 해당 상이처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국가의 수호·…
재확인 신체검사
상이등급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등급을 재확인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