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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Term

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보훈행정용어의 뜻과 참조 문구, 비고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의미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 구분의 다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