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 · 관련 민원
지정권자(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 6.25전몰 순직군경 유자녀, 배우자와 자녀없이 사망한 유공자의 부모)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의 자녀 1명을 지정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취업신청시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취업신청(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민원의 신청자격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이고, 방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 등이 사망, 국적상실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대부재산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부 또는 모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정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받아 취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중 1명에 대해 그를 지정하는 부 또는 모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정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받아 취업신청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입니다.
방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 >지정취업 신청서< 신청서 >지정취업 신청서1. 지정취업신청서(국가유공자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