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누구나 신청 가능 · 관련 민원
대학이 국가유공자 등 교육지원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민원의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이고,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공개데이터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본인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주제와 접수 조건을 따라 관련 안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유공자 본인은 대학교까지)에 재학 중일 경우 학비(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비)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자녀(독립유공자의 손자 포함)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일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
농토구입 또는 주택대부를 받을 경우에 구입하는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보증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가 매수한 관리재산을 임차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입니다.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공개데이터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이나 개별 상황에 따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1577-06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